반응형
근로장려금 대리수령: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안내
목차
- 1. 근로장려금 대리수령이란?
- 2. 근로장려금 대리수령 가능한 경우
- 3. 근로장려금 대리수령 신청 방법
- 4. 근로장려금 대리수령 필요 서류
- [4.1 본인 서류]
- [4.2 대리인 서류]
- 5. 근로장려금 대리수령 주의 사항
- 6.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1. 근로장려금 대리수령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장려금 대리수령이라고 합니다.
2. 근로장려금 대리수령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해외에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해외에 출국하여 근로장려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병원 입원, 장애 등으로 인해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 기타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なくても,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3. 근로장려금 대리수령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대리수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3.1 우편 발송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우체국에서 근로장려금 대리수령 신청서를 받습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우편으로 국세청에 발송합니다.
3.2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마이홈택스 > 신고·납부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대리수령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4. 근로장려금 대리수령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 대리수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4.1 본인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근로장려금 수급권원확인증명서 사본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계좌 입금 신청 시)
4.2 대리인 서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위임장 (국세청 홈택스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5. 근로장려금 대리수령 주의 사항
- 위임장 작성 시에는 본인과 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반응형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가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0) | 2024.05.11 |
---|---|
2024년 기준,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최신 소득 요건 안내 (0) | 2024.05.11 |
근로장려금 신청 나이, 궁금하신가요? 2024년 최신 정보 총정리! (0) | 2024.05.10 |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자격 조건부터 지급액까지 꼼꼼히 알아보기 (0) | 2024.05.10 |
2024년 근로장려금: 가족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증 해결 가이드! (0) | 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