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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모의계산으로 현명하게 세금 혜택 챙기기: 2024년 가이드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급 기준
- 3. 2024년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방법
- 4. 근로장려금 지급 및 환급 절차
- 5. 근로장려금 관련 주의사항
- 6. 마무리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세액 공제 혜택입니다. 연간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부 감면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급 기준
대상:
-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근로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
- 연간 총소득이 1인 기준 4,860만원, 2인 가구 기준 6,060만원 이하인 근로자
지급 기준:
- 연간 총소득과 근로소득 비율에 따라 지급액 결정
- 근로소득 비율 = 근로소득 / 연간 총소득
- 지급액 산정 방식:
- 40% 이상: 근로소득의 35%
- 30% 이상 40% 미만: 근로소득의 25%
- 20% 이상 30% 미만: 근로소득의 15%
- 10% 이상 20% 미만: 근로소득의 5%
3. 2024년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방법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
- 좌측 메뉴 > 세금 > 모의계산(화면 우측 하단) > 연말정산 자동계산 선택
- 근로소득자 선택 후 신청 버튼 클릭
- 필요 정보 입력 (소득, 가구 구성원, 공제 항목 등)
- 모의계산 결과 확인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환급액 포함)
방법 2: 간편 모의계산 사이트 활용
- 손택스 (https://www.hometax.go.kr/) 등 국세청 제공 간편 모의계산 사이트 이용
- 필요 정보 입력 후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환급액 확인
4. 근로장려금 지급 및 환급 절차
지급:
- 사용자 신청: 매년 5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 (홈택스, 간편 신청 서비스 등 활용)
- 반기별 지급: 6월과 12월 지급 (사용자 신청 시)
- 자동 지급: 연말정산 시 자동 지급 (신청 미필요)
환급:
- 사용자 신청: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 (홈택스, 간편 신청 서비스 등 활용)
- 초과 지급액 환급: 연말정산 시 자동 환급
**5. 근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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