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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나눠서 쓸 수 있다고요? 분할 신청 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은 아이 돌보에 전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상황에 따라 한 번에 전체 기간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答え는 예입니다! 2020년 12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분할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분할 신청, 어떻게 할까?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직 기간 결정: 먼저 전체 육아휴직 기간 중 얼마나, 몇 번 나눠서 사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최소 1회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최대 2회까지 분할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의사를 기재하고, 각 휴직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사업주와 사전 협의: 육아휴직 기간 분할은 근로자의 unilatertal notification (일방 통보)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업주와 사전에 협의하여 합의를 얻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육아휴직 기간 분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분할 신청은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출산 후에는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 각 휴직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 계약이 유지되지만, 임금 지급은 일시 중단됩니다.
- 사회보험료 납부는 휴직 기간 중에도 계속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분할 신청 시 알아두べき 사항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세요.
- 자녀 돌봄 상황: 자녀의 나이와 발달 단계, 가족의 도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휴직 기간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 직무 상황: 업무 특성상 휴직 기간을 나누는 것이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입장: 사업주의 인력 상황과 휴직 기간 분할에 대한 의견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분할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12월 8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별, 근무 형태(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신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분할 신청 시에는 반드시 사업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를 얻고, 관련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분할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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