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도약계좌,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궁금증 해결 가이드!
1.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일까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립과 금융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 저축 상품입니다. 저소득 청년들이 소액씩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배의 보너스를 더해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1. 나이 조건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
2.2. 소득 조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2.3. 기타 조건
- 본인 명의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해당되는 경우 제외)
- 같은 명의로 청년도약계좌를 2개 이상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과거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5년 이내에 계좌를 폐쇄하지 않은 경우
3.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전국 19개 금융기관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가입 신청
-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금융기관 계좌 (납입 및 수령 계좌)
3.2. 서류 제출 및 심사
- 금융기관에서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득 verification 진행
3.3. 계좌 개설
- 심사 후 계좌 개설 및 가입 완료
4.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
4.1. 납입 및 납입 기간
- 매월 1,000원 ~ 70만원까지 자유로운 납입 가능
- 60개월 동안 꾸준히 납입해야만 정부 보너스 혜택 받음
4.2. 금리
- 금융기관 자율 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비교시스템 (https://www.fsc.go.kr/) 에서 확인 가능
4.3. 정부 보너스
- 납입액의 50% (최대 1,500만원)
- 세금 혜택 (종합소득세, 주민세 공제)
5. 청년도약계좌 주의 사항
- 가입 후 5년 이내에 계좌를 폐쇄하면 정부 보너스를 모두 돌려주어야 함
- 납입을 중단하면 정부 보너스 혜택 일부 또는 전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6.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보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비교시스템 (https://www.fsc.go.kr/)
- 청년도약계좌 전화 상담: 1355
7. 결론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정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반응형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톡 저장공간 부족?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확인하고 확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 | 2024.05.18 |
---|---|
카톡 차단 방법 알아보기: 불편한 관계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가이드 (0) | 2024.05.16 |
갑자기 USB 포트 인식 안 돼요? 해결 방법 알아보기 (0) | 2024.05.16 |
카톡 삭제된 메시지, 이제는 걱정 끝!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0) | 2024.05.16 |
윈도우 업데이트 끄는 방법: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미루는 방법 (0) | 202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