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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안내 제외 사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 정보!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재정 지원금입니다. 국가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되며, 신청 자격 및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2024년 근로장려금 안내 제외 사유
근로장려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해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1 소득 및 재산 요건 미충족
- 가구원의 전년도 총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의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5천만 원, 2인 가구 기준 6천만 원, 3인 가구 기준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인 가구 기준 1억 2천만 원, 2인 가구 기준 1억 5천만 원, 3인 가구 기준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2 국적 요건 미충족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3 부양자녀 요건 미충족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이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다시 한 번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하는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자녀로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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