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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팁!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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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 근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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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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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3.1. 기본 정보
- 3.2. 근로시간 및 급여
- 3.3. 휴가 및 복리후생
- 3.4. 기타 특약 조항
- 육아기 단축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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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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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 근무 관련 정보
1. 육아기 단축 근무란?
육아기 단축 근무는 만 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단축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2.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절차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에게 신청: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동의: 사업주가 신청을 동의하면 육아기 단축 근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근로계약서 변경: 육아기 단축 근무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합니다.
- 고용보험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육아기 단축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육아기 단축 근무 근로계약서는 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육아기 단축 근무와 관련된 추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3.1. 기본 정보
- 근로자 및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근로기간
- 근무장소
- 직무
3.2. 근로시간 및 급여
- 육아기 단축 근무 전후의 근로시간
- 육아기 단축 근무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방법 (예: 시간급, 월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
3.3. 휴가 및 복리후생
- 휴가 (연차휴가, 병가, 공휴일 등)
- 복리후생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회보험 등)
3.4. 기타 특약 조항
- 육아기 돌봄 관련 지원 (예: 탁아소 이용 지원)
- 근무 중 돌봄 필요 시 대체 근무자 확보
- 육아기 단축 근무 종료 후 복직 조건
4.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시 주의 사항
-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은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전에 해야 합니다.
- 육아기 단축 근무 기간 중에는 연장근무가 불가능합니다.
- 육아기 단축 근무를 종료하려면 사업주에게 15일 이상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5. 육아기 단축 근무 관련 정보
- 고용노동부 육아기 단축 근무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6170235444540804
- 한국고용정보원 육아기 단축 근무 안내: https://www.keis.or.kr/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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