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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안내: 최신 정보 한눈에 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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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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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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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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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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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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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원
- 202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
- 주택 평가 시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 평가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3.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지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11월 30일
- 반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8월 31일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vatPage=Y
- 세무서 방문: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4.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다릅니다.
예시: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1,500만 원, 주택 및 상가 없음: 210만 원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2,800만 원, 주택 및 상가 없음: 160만 원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500만 원, 주택 및 상가 없음: 80만 원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주의해야 할 사항
-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은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3년 사업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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