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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고 있는 돈이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미수령 현황 확인하기!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만약 본인 또는 주변에 저소득층 근로자가 있다면 미수령된 근로장려금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2.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전년도 기준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 사업장 또는 가구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 주민등록: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3. 근로장려금 미수령 현황 확인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미수령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화면에 표시된 '미수령 환급금' 항목에서 근로장려금 미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미환급금 찾기'를 입력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 페이지 하단에 있는 '조회 서비스' 란에서 조회 확인 및 환급을 원하는 항목을 체크하고 '미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화면에 표시된 '미수령 환급금' 항목에서 근로장려금 미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 국세청 고객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 미수령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자동환급:
- 이미 홈택스에 환급계좌를 등록한 경우,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 자동환급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2. 신청환급:
- 홈택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3. 직접 방문:
-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은행통장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5. 주의해야 할 점
-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수령 후에는 소득세 신고 시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경우,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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